[자주하는 질문] 1종보통, 대형면허가 있으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나요? > 온라인상담

교육상담문의

041-355-8692

• 운영시간 :
월~토 08:00~18:00
• 점심시간 : 12:00~13:00
• 공휴일(일요일) 및 18:00 이후 야간 교육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.

온라인상담

홈 > 커뮤니티 > 온라인상담

[자주하는 질문] 1종보통, 대형면허가 있으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나요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06 18:12 조회4,831회 댓글0건

본문



도로교통법 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조종을 포함하므로, 이에 따라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 또는 조종을 하기 위한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1종보통, 대형 면허가 있으면 3톤 미만 지게차의 도로 상 운전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있으므로,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다면 3톤 미만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은 불가합니다.
즉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였으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경우는 도로상의 운전은 가능하나, 도로여부를 불문하고 조종행위는 불가합니다.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상호 :황소중장비운전학원 대표 : 마건숙
사업자등록번호: 326-93-00374 충남당진교육지원청등록번호: 555호
주소: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아미로 295 전화번호: 041-355-8692 팩스: 041-355-8694

Copyright ⓒ hu5195.s31.hdweb.co.kr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